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17명) 10억 9,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3명) 4,700만 원 등 총 11억 4,300만 원이며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무재산 등이다.
명단공개자 중에 체납규모가 가장 큰 사람은 3억 600만 원을 내지 않은 밀양시 가곡동 거주자 박모씨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체납액이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요지가 기재되며, 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회적 불이익 제공과 성실 납세자 보호 및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것이다”라며,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