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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시 남한산성면, 동절기 대비 임시주거시설 점검 실시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광주시 남한산성면은 동절기 재난 대비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14개소를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태풍, 대설 등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상번천3리 마을회관 등 마을회관 11개소와 번천초등학교 등 학교 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생활환경(화장실 및 세면장, 급수시설 등) 상태, 화재예방 및 냉·난방기 정상가동 여부 등 안전점검표에 의거한 점검 후 미비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최영수 면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동절기 한파 및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한산성면을 포함한 전국 임시주거시설 현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안전시설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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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