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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연구원, 최저 수수료 도입 등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5개 제안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발간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연구원이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의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최저 수수료 도입 등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5개를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배달앱 등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서 산정 기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료는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핵심 항목으로 향후 종사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도입을 위해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료가 지난 10여 년 동결 상태인 가운데 묶음 배달(한 번에 여러 배달 수행)이 아닌 단건 배달의 확산으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려면 합리적 기준이 중요하다.

 

 

연구원은 공공이 직접 가격(배달료)을 규제하면 시장 왜곡이 우려되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은 크게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 기준 설정 및 명시화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유사 고용관계 제도화 ▲(가칭)‘안전 배달제’ 도입 등 5가지다.

 

 

먼저 배달료 산정을 위한 적정 기준 설정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배달료 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플랫폼 기업에 권고 또는 의무 부과하고 감독하자고 했다.

 

 

이어 배달 종사자 보호 방안으로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해 배달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 수수료’ 도입, 배달 할당 등의 불투명한 배달앱 알고리즘으로 노동자들이 통제받지 않도록 ‘설명 요구권’(알고리즘의 설계와 작동원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명시화가 있다.

 

 

플랫폼이 고용주처럼 작업조건, 업무 할당, 수수료 결정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져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임금 노동자가 유사하니 실업보험 보장 등 ‘유사 고용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끝으로 플랫폼 간 출혈경쟁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원(배달료)을 보호하는 의사 과정인 ‘안전 배달제’ 도입을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지침 속에서 지방정부가 플랫폼 기업, 배달 종사자, 전문가, 노조 등과 ‘안전 배달료 위원회’를 설립해 안전 배달료의 수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년 결정해 공포하자는 내용이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플랫폼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가격인 배달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한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는 종사자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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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상점가·소상공인 단체와 함양 상권 협력 MOU 체결식 참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6월 21일~22일 경상남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서울과 지방간의 소상공인 상생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경남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함양군의회 의장, 배우진 부의장, 임채숙 기획행정위원장, 이용권 산업건설위원장, 함양군 김해중 경제복지국장 등 함양군의 주요 인사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 이현근 이사장과 한석규 이사, 지리산함양시장 이보성 상인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 및 임원단, (사)서울시소상공인중앙회 안병만 회장과 각 자치구 이사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서울과 지방 간 소상공인 단체 및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함양 전통시장과의 농축특산물에 대한 직거래 유통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