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는 149명으로 전체 체납액은 43억원이다. 개인이 86명(체납액 26억원), 법인은 63곳(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3명이며 금액은 4억 8천 4백만원이다. 법인도 1곳으로 1억 2천 8백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이상신씨로 지방소득세 2억 2천 3백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주소를 둔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충청아이앤지이다. 이 회사는 청주시에 1억 2천 8백만원을 체납 중이다.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시는 앞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