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퇴소 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종결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북구 관계자는 "보호아동마다 갖고 있는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의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교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 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퇴소 조치,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종결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북구 관계자는 "보호아동마다 갖고 있는 개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아동의 입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