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부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부여와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은 광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시민이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6개월간 동물병원 진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펫보험료 등을 신청하면 최대 25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신청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입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이다.
지원금 신청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시 발급받은 ‘입양확인서’와 ‘동물병원 진료비 등 영수증’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다른 시·도의 경우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자에게 50%의 자부담이 있는데 반해 광주시는 25만원 전액을 본인 부담금 없이 지원하며 기존 164마리에서 500마리로 지원 사업량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생명 존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반려인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