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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천시의회 김영애 의원 대표발의,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사천시의회가 공사장 주변에서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과 공사장 위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천시의회 김영애 의원(무소속, 사천읍․정동․사남․용현)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25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 학생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위해환경 요소를 관리개선해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 설치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장은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건설공사 개요, 통행안전시설 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 작업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근 학교의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해 공사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공자는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하는 것은 물론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돼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환경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건축관계자는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또는 인근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김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크고 작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장 주변을 관리해 시민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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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