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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일부 변경

절대주정차금지구역 24시간 과태료 부과, 중식 단속유예시간 변경, 고정형 CCTV 08:00 ~ 20:00 운영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거제시가 11월 24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5개 지역의 24시간 과태료 부과, 중식 단속유예 시간 현실화(12:00 ~ 14:30 ▶ 11:30 ~ 14:00)와 고정형 CCTV 운영시간 변경(09:00~20:00)이다.

 

 

먼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은 ①횡단보도 주변 10m까지, ②버스정류장 주변 10m까지, ③도로변 모퉁이 5m까지, ④인도, ⑤소방시설 주변 5m까지를 말하며, 교통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므로 24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그간 12시부터 오후2시 30분까지 시행하던 중식 단속유예시간을 현실성을 반영하여 30분씩 앞당겨 11시 30분부터 오후2시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 구간에 대해 08:00 ~ 20:00(기존 07:00 ~ 21:00)로 단속기준을 변경하면서 기존 9시부터 운영하던 고정형 CCTV도 운영시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혼잡한 출근‧통학시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1시간 빨리 운영한다.

 

 

거제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11월 24일부터 변경된 단속기준을 적용하며, 일정기간 계도 후 2022년 1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지역경제 침체와 부족한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절대금지구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왔지만, 교통불편과 사고위험 사례가 많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24시간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기준 변경으로 사고위험 예방과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되는 사항은 시민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절대금지구역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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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관련 주민 소통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 하늘공원 산책로 조성’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상기 의원, 박윤옥 의원, 전혜연 의원, 묵현리 이장 및 아파트입주자대표,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집행부로부터 사업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민 의견수렴 후 사업 추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마석하늘공원과 인근 공동주택 간 연결로 부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및 사업추진 배경, 경관녹지 내 데크 및 목교 설치를 통한 연결산책로 조성으로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청취하고, 이어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사업추진 시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미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을 만나뵈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설계용역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