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공장, 장례식장 등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식용유 등으로 발생한 화재는 일반소화기나 물로 진화하기 어렵다”며“주방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k급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