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사업이다.
청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기간을 기존 2년에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협약체결을 통해 기존 경쟁구도에서 탈피해 일필지측량은 민간업체가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업체의 참여율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민간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