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전 합동점검’은 오는 12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첨단감시장비인 유해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국가산단의 우심 사업장을 선정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효율적인 대기배출시설 점검을 위해 기획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하게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된다.
울산시는 2019년과 2020년의 1, 2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산업부문, 수송부문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각각 18.6, 19.1 ㎍/m3로 시행전인 2018년 25 ㎍/m3에 비해 25%가량 감소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시와 환경부의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합동점검을 통해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효율적인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이 이뤄지고 미세먼지가 저감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