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해당 기간 폐비닐 등을 공동집하장으로 이송토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집하장에 선적된 폐비닐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 집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폐기물 등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노천 등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계도 및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소각 등은 산불 원인의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영농부산물은 사료, 퇴비화하거나 농경지에서 파쇄기로 처리 후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