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과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은 7월부터 주 1회 합동으로 영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등록번호판 46대를 영치하였으며, 교통과태료 체납액 45,230천원을 징수하였다.
영치 대상은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 한 후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인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분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