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해 신축·증축·멸실·용도변경 등의 변경 자료를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한다.
이번 주택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29일에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조사요원의 현장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