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