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9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에 업소용이 포함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5일 첫 도입된 달걀선별포장제도에 따라 이를 가정용 달걀부터 우선 적용해왔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 급식소 등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후 유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달걀 유통량의 65%인 선별포장 달걀을 8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축산물 오염 요인 차단을 강화했다.
비위생적 행위에 대한 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위생화를 착용한 채 작업장 내·외부 출입 시 처분 강도를 2배가량 높였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물과 식품을 같은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면적 구분과 변경허가(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나,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 등 관련 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위생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