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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노후아파트 전기차충전시설 확보 지원 필요

최근 증가하는 사업장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및 환경교육 철저

 아시아통신 박미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민주, 구리2)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화학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사고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사고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환경국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등 사고피해 처리를 위한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있다 보니 신속한 사고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도록 감독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화학물질 작업자 뿐 아니라 화학사고 대비대응체계 관리자들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최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나 경기도는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34.9% 정도이며 해당 아파트들은 노후변압기로 전력 사용량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전 등과 협의하여 전력승압기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차면수의 5%를 전기자동차 주차면으로 할당하도록 하고 있어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노후아파트에서는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공영주차장 또는 학교 운동장 및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거나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차원에서 다각도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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