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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식육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위생점검 추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준수 여부 등

 아시아통신 최지은 기자 | 강원도는 최근 안주류(족발·곱창·닭발 등) 가정간편식 및 식육에 대한 소비자 증가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1. 15. ~ 11. 26.(2주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2,578개소 식육관련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중 금년 미점검 업소, 판매량이 많은 업소 등 194개소 를 대상으로 도,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함께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①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②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③ 식육 취급 시, 화농이 있는 이상육 제거·폐기 여부 등” 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히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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