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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목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수도권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매일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목포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단속기간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시범운영(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이다.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대상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지역 이동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정보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전라남도의 운행제한 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3회 경고 후 4회부터 1일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며, 단속은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목포시 6개지점 8개소)에서 실시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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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장새마을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자립준비청년 김장나눔 행사' 성료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1월 2일 남양주시청 광장에서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주관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사회의 온정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새마을운동의 핵심 가치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춘재 회장을 비롯한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남양주시협의회 회원 40여 명이 참여해 김장 담그기와 포장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보호종료 청년과 가정위탁 청년 등 관내 자립준비청년 100여 가구에 전달됐다. 김춘재 회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한 김장김치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남양주시협의회는 직장의 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결성된 새마을회의 회원단체로, △관내 고등학생 장학사업 △다문화가정 요리경연대회 △자립준비청년 김장나눔행사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