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수질검사는 「수도법」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정수 14항목(분기별)과 더불어,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에 따른 라돈 1항목(반기별)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은 즉시 재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초과원인에 대한 정밀점검을 바탕으로 시설개선, 대체수원 개발, 정수장비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은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소독관리와 물탱크 청소, 오염원 방지 등 사용자들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시에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농촌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