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퇴비사를 창고로 사용하거나 축사 주변으로 분뇨나 액비를 유출하는 행위, 인허가사항 위반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이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계도와 과태료 부과를 하였다.
고령군은 점검기간 동안 축산농가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5건 총 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고령군은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여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 및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고 코로나19 발생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환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계기관 및 시‧군과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조성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