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김정완 함안경찰서장, 강호경 함안교육장, 장미란 대산초등학교장, 학부모회 등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안전속도 5030이란 지난 4월 17일부터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로, 스쿨존, 주택가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이 부과된다.
조근제 군수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5030 정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있다”며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되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