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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구미시 선산'산림 휴양타운 조성사업' 주민 설명회 개최 !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구미시는 선산「산림 휴양타운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21년 11월 8일 16시 선산읍 행정복지센타(2층) 회의실에서 시장, 도·시의원, 선산읍 기관ㆍ단체장,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본 사업은 산림휴양ㆍ치유ㆍ문화ㆍ체험 등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선산읍 노상리 산8-2번지 일원(선산뒷골) 면적 120ha(총지적 313ha)에 총 사업비 320억원(녹색자금 42억, 국도비 141억, 시비 137억)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대형 산림프로젝트 사업이며 숲이 주는 혜택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체류형 산림복지 관광 사업이다.

 

 

따라서 구미시는 본 사업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은 만큼 사업의 추진배경·방향 및 세부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이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장세용 구미시장은 선산「산림 휴양타운 조성」사업은 선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코로나 19 등으로 힘든 시민들의 삶의 희망과 여유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적극 기여 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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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