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을 위한 조치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4시간동안 이수하는 교육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으나,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한순간 방심이 큰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군민들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