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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된 명품사과 출하시작

남원에서 생산된 명품사과 11월 초 서울 수도권 등 전국 출하시작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남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명품 사과가 소비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남원시 사과는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산동 등에서 230여 농가 200ha 규모로 재배되어 해마다 2,700여 톤이 생산되며, 대부분 고랭지인 해발 400~700m에 과원이 위치하여 당도가 높고 향이 뛰어난 명품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지금 출하되는 사과는 주로 만생종인 부사로 추석에 볼 수 있는 중생종 홍로와는 달리 만생종 사과의 참맛을 볼 수 있다.

 

 

특히 과육이 단단하고 식미성이 좋아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으며 저장성도 뛰어나 길게는 60일에서 90일까지 맛과 향이 유지되고 저온저장을 하면 150일정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비타민 등 다이어트, 변비예방, 당뇨예방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여 현대인들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에 생산된 남원시 사과는 선별을 통해 11월 초부터 전국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공선회를 통한 엄격한 선별을 거친 사과는 “춘향애인”이라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로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유통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FTA기금사업, 과수생산단지조성 및 과수농기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협조체제를 통한 체계적인 통합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남원시 사과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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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