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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석 3조“e음택시”시동 걸었다.

지역화폐 플랫폼 활용한 택시호출서비스, 11월 8일 서비스 개시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플랫폼“e음택시”사업이 출범한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감소, 근로자 이직율 증가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 택시업계의 부담경감 및 시민들의 편리한 택시호출 통합서비스 도입 필요성 증대에 따라“e음택시”서비스를 11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음택시”란 지역화폐 플랫폼(인천e음) 기반의 택시 호출서비스를 말하며, 대기업 플랫폼의 독점으로 택시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인천e음 이용자라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거나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인천e음 메인화면에 있는 ‘e음택시’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캐시백 10%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e음택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로 현 운영대행사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다음 운영대행사 변경 시까지이다.

 

 

연말 진행할 운영대행사 공모 선정 시 인천e음 부가서비스에 택시호출서비스를 포함해 2단계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음택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과 동일한 방식으로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택시업계 독과점에 따라 도입된 공공형 택시플랫폼이다.

 

 

카카오T의 경우, 결제수수료 뿐만 아니라 가맹택시는 월매출의 3.3%, 비가맹택시는 월 39천원의 멤버쉽 이용료와 승객에게 콜비용까지 부담시키는데 반해,“e음택시”는 결제수수료는 합리적으로 낮추고(1.2%~1.4%) 콜비용과 멤버쉽 이용료 등의 기타 비용이 없어서 택시사업자와 시민들의 부담이 경감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박 시장는 “e음택시는 민간택시 호출앱 대비 수수료는 내리고 캐시백을 통한 사용자 혜택은 올려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e음택시와 같은 시민 친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e음이 국가대표 지역화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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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