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규정 안내 ▲ 마을 가구별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촉진 독려 ▲단독경보형 감지기 부착 및 사용법 등을 안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을 포함해 건축이 완료된 기존주택의 경우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주영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우리 개개인의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