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 일부는 신흥조직 ‘구미주파’라 칭하고(대전청 조직 관리명단에 없음) 보험사기에 가담할 후배를 모집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받아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피의자들은’19. 3월∼’21. 8월까지, 총 84회 걸쳐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7억7천만원 편취한 64명(1명 구속)을 검거하였다.
대전경찰청은 고의사고로 인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