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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진도군이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결정됐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 조사, 지가 산정작업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함께 의견 수렴 후 진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진도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과 진도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이 되는 만큼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12월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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