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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에게‘한국인을 위한 식생활’홍보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부평구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식생활로 100세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을 결식우려 어르신 등 200여명에게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이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상의 식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발표했다.

 

 

복지관은 식생활지침 홍보 교육은 물론 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등 3 가지 분야 의 수칙으로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총 9가지의 수칙을 담은 교육 자료도 배부하였다.

 

 

허OO(남.73) 어르신은 “평소 입맛이 없어 달고 짠 음식을 자주 찾게 되고 아침을 거르고 늦은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싱겁게 먹도록 노력하고 식생활지침을 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예 영양사는 “노인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영양관리 필요성이 타 계층에 비해 높음으로, 식생활지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00세 건강을 지키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홍보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복지관 야외 광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일회용 장갑 착용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복지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이 최소화되고 결식이 우려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의 영양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체식 개발과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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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