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조한 날씨속에 산림인접지역 농산부산물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군과 11개 읍·면에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더블어, 영암군은 군 산불진화대원 11명, 초소 근무자 4명, 읍·면감시요원 13명을 선발하여 산불 방지대책 본부와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하였다. 이들을 통해 산불 취약지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읍·면이장단 및 의용소방대 와 연계하여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 주요발생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봄철에 7건, 1,8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며 가을철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