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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해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 창구 운영

3일부터 동해시청 경제과 방문접수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동해시가 3일부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동해시 소재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8개 업종이 대상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업체는 오는 3일부터 동해시청 경제과(4층) 오프라인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되며, 17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80%)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분기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 또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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