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이들 기업들이 과거의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키워왔음을 우선 정부와 국민 들이 인정하면서, 그들이 '명문기업'으로서 계속 우리 산업의 뿌리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대상은 건설업과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의 기업들로써 업력(業歷)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중견기업은 연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된다. 선정된 업체들에게는 '현판'을 발급하며 가점(加點)부여와 보증료 감면, 중기부가 시행하는 사오업에서의 우대혜택 등이 부여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 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