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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9일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이다.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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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 제보센터' 개소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서 '시정 부조리 및 관권부정선거제보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의 센터장을 맡은 조정식 성남시의원은 “신상진시장의 정책집행과정과 예산집행과정의 시정 부조리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유관단체, 체육회 등 보조금 수혜 단체를 대상으로 관권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정당한 공직행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향후, 시정부조리와 관권선거운동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에게 선거 개입을 강요하거나 ▲보조금 대상 단체(체육회, 유관단체 등)에 회유 또는 협박을 가해 선거에 동원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의원은 “공직자와 보조금 수혜 단체가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진 시장과 공무원, 측근들의 선거를 염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