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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순창군이 지난 29일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이다.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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