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고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며, 12월 28일 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공과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