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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삼가향교 기로연 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김계영 기자 | 삼가향교는 28일 삼가향교 명륜당에서 문준희 합천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 및 유림회원 50여 명을 초청하여 기로연 행사를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상읍례, 국민의례, 문묘향배, 유림강령 낭독, 전교인사 및 축사, 헌작례,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로연 주빈으로는 지역 원로인 90세의 4명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헌작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유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관내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고 있는 기로연 행사는 조선시대 70세 이상 정2품의 실직(實職)을 지낸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봄과 가을에 국가에서 베푼 큰 잔치로 1395년 태조가 환갑이 되어 자신이 기로소에 들어가 원로 신하들에게 처음으로 베푼 것이 시초가 된 전통적 행사이다. 오늘날에는 각 지역 향교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기리는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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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