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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분쟁 ‘재점화’?

한국기업들은 순발력이나 위기대처능력, 재능, 기술력 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점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저력과 능력 때문에 오늘 날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주 고약스런 병폐(病廢)가 하나있다. 바로 ‘내부 간 싸움질’이다. 자수성가(自手成家‘)까지는 잘 가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기업들이 ’가족 간의 분쟁‘등으로 망신 끝에 기업이 몰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를 가리켜 “이상한 국민’, ”이상한 기업‘이라고들 고개를 갸우뚱 거리곤 한다. 국민들 사이에선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금수저’라고 비안냥하는 것이다. #...한국타이어家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는 그동안 사회적 비난에 휩싸였던 ‘1차 경영권 다툼’과 관련하여 “경영권 분쟁 논란의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한 바 있 다. 대표이사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인데, 이후 또 다시 내부적으로 땅 속의 ‘마그마’처럼 부글 부글 뭔가가 끓고 있다. 곧 진행될 주총에서 '큰 것 한방‘이 터질 기세이다. 사연은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현재 분쟁 재점화의 도화선(導火線)이 되고 있는 산안은 아주 심플해 보이는 ‘분리선출이사’ 선임안건 이다. 분리선임이사란 ‘이사와 감사위원’을 겸임하는 사외l이사이다.지난해 난상 끝에 국회에서 입법화 된 ‘공정경영 3법’과 연관된 ‘주주제안’이다.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그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는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별 관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한국타이어 家에선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남인 조현식대표가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이사장과 손잡고(?)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 테크놀로지에 ‘주주제안’을하했다. 위에서 적시한 '분리선출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이다. 이 제안은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형제 간 표대결'로 결론이 나게 된다. 그런데, 지난 25일,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주총에서 선임할 분리선출이사(감사위원이되는 사외이사)로 김혜경 前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추 천했다. 이 결과는 장남인 조현식대표가 주주제한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의 사오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채택하는 대신 사측이 별도로 후보를 내놓은 것이 된 셈이됐다. 계열사인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러지도 이날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후보로 이미라 제너럴 일렉트릭(GE)한국인사총괄을 후보로 제안했다. 조대표와 조 이사장은 이에 앞서 이혜운 비알비코리아 대표이사를 후보로 제안했었다. #...간단한 문제인 듯하면서도 무척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감사위원이란 자리가 뭔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핵심포스트'라는 읨도 있겠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존심'에 문제 일 수도 있다. 어떻든 그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필부필부인 우리들이 간여할 사안이 못된다. 하지남, 단 한가지 '국민들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일' 만큼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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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