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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소상공인 3만명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오는 2월 24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3차 재난긴급지원금(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긴급지원금의 규모는 총 112억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남양주시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일반업종 20만원, 영업제한 50만원, 집합금지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이를 통해 3만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이 정부 버팀목자금과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정부 지원 300만원과 시 지원 100만원을 포함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단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7일부터 3월 30 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에서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한 후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시 소상공인과에 방문해 이의 신청 또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지원 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 고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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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