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영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들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