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코로나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득이하게 폐업할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모든 빚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폐업시 은행에서 대출 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해 마음대로 가게 문조차 닫을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른 제도 개선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으면, 대출일시상한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지금까지 신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보증을 부실처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다. 신보법상 보증대상이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신보에서 통보를 받은 은행들은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일시상환을 요구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