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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中企*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29일, 한국판 뉴딜 에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위해 '디지털 세'도입을 서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2021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의 초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맞추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블록체인 산업 등 한국판 뉴딜예산을 지원 받거나 관련 산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등이 우선대상이다. 국세청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뉴딜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규모등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축소 대책은 염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이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630만명,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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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