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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中企*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29일, 한국판 뉴딜 에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위해 '디지털 세'도입을 서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2021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의 초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맞추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블록체인 산업 등 한국판 뉴딜예산을 지원 받거나 관련 산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등이 우선대상이다. 국세청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뉴딜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규모등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축소 대책은 염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이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630만명,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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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