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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中企*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29일, 한국판 뉴딜 에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위해 '디지털 세'도입을 서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2021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의 초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맞추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블록체인 산업 등 한국판 뉴딜예산을 지원 받거나 관련 산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등이 우선대상이다. 국세청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뉴딜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규모등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축소 대책은 염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이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630만명,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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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