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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 中企*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29일, 한국판 뉴딜 에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코로나 19의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위해 '디지털 세'도입을 서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날 '2021년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 행정의 초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에 맞추었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블록체인 산업 등 한국판 뉴딜예산을 지원 받거나 관련 산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소기업등이 우선대상이다. 국세청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뉴딜기업 현황을 취합한 뒤 기업규모등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세무조사 제외 기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축소 대책은 염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내용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한다. 지난해 세무검증 배제 대상이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630만명,법인사업자 6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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