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뉴스

함양군 민원봉사과, 폭언·폭력 민원 비상상황 대응 모의훈련

21일 함양경찰서와 연계 비상상황 모의훈련으로 안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함양군이 민원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폭언 및 폭행 등 특이 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21일 오후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청원경찰, 함양경찰서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특이 민원발생 비상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주변 방문민원인의 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는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상황별 민원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과 중재, 상황 악화시 112안심 비상벨 작동, 112종합상황실로 실시간 상황 전파, 경찰 출동 후 특이민원 제압 등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으로 효과를 극대화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 함양파출소와 연계된 비상벨을 설치·운영 중에 있다”라며 “매년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