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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운문면 물 공급 소외지역 지방상수도 통수 시작!"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청도군은 지난 18일 운문면 봉하리 마을회관에서 청도군수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상수도 사업 현황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소한 통수식을 가졌다.

 

 

그동안 운문면에서 상수도 물공급 소외지역으로 지촌리, 봉하리, 정상리, 마일1리, 마일2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방상수도 인입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급수 및 가정 내 옥내배관공사를 실시중에 있다.

 

 

이 청도군수는 “지리적 문제로 인하여 그 동안 상수도 공급이 늦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에 해소할 수 잇어서 기쁘며, 남은 신규급수공사 또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식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문면 지촌~마일구간 지방상수도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36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6.7km를 시공 완료했는 상태이며, 현재 봉하·정상·마일1리 240가구에 신규급수공사를 완료하고 가정 옥내 배관을 연결 중에 있으며, 지촌·마일2리 120가구에는 신규급수공사 및 옥내배관 연결공사를 병행하여 오는 11월까지 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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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