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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한 채라도 2년 실거주해야 혜택'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기'로 바뀌었는데 의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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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제12기 위원 위촉..시민참여 거버넌스 새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