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재산정하는 동시에 '거주기간'도 2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시 거주기간 기산일'과 관련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2년'을 채워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주택을 따지는 보유기간 기준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기'로 바뀌었는데 의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의 유권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