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1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영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자의 기본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향토기업과 청년기업, 벤처기업, 고용 증가기업 등은 1~2% 추가 지원을 받는다. 업종별 지원 한도액은 제조업 3억원, 건설 및 운수업 1억원, 도*소매업 5000만원, 수안보 관광특구 숙박업소 3억원이다. 충북도 와 충주시 유망중소기업, 우수기업인, 여성기업인, 코로나 19돤련 매출 10%이상 감소 기업등은 최대 5억원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육성기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