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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 일괄 적용 반대"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법 및 근로기준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갖였다. 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잇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 측의 입법 발의안이 부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크다는 점을 언론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게 만들지 말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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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