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법 및 근로기준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갖였다. 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잇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 측의 입법 발의안이 부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크다는 점을 언론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게 만들지 말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