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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가을철 책임항만 철통방호 위한 군경 합동훈련 마쳐

항만 침투 불순세력 완벽 방호로 국가안보, 지역안전을 위한 군경협력 철통경비에 최선

 아시아통신 이호민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군·경 합동 항만방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5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가을철 해상 밀입국, 대테러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종 불순세력의 고속 침투 위협으로부터 항만방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태안해경 및 육군 32사단 충절부대 소속 경비함정을 비롯해 기동중대, 장갑차 등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불순세력의 차단, 봉쇄, 진압을 위한 실전 기동 훈련을 중심으로 ▷상황 접수 및 초동 전파 ▷골든타임 확보 현장출동 ▷용의선박 분석 및 소재 특정 ▷레이더 및 열상장비(TOD) 운용 감시 ▷도주선박 추격 및 차단 ▷육상 검문소 설치 및 도주로 차단 ▷육상 검거조 검거 등 일련의 군경합동 공조전술을 펼쳤다.

 

 

성 태안해양경찰서장은 “군과의 긴밀한 공조협력로 해양경찰 책임항만에 대한 완벽방호는 물론, 국가안보와 지역안전을 위한 철통경비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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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