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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29일) 국회법사소위 심의

정부와 재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29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여당에 전달했고,여당은 이를 받아 정부 부처등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일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의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단일 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나 여당이 제시했던 초안에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삭제했다. 또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 후 1년뒤, 50인 미만에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의 규정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범위를 낮췄다. 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었으나 이를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바꿔 벌금 최소부과선을 낮추면서 상한선을 뒀다. 위헌 논란이 됐던 사업자*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관계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단일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마찰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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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