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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29일) 국회법사소위 심의

정부와 재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29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여당에 전달했고,여당은 이를 받아 정부 부처등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일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의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단일 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나 여당이 제시했던 초안에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삭제했다. 또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 후 1년뒤, 50인 미만에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의 규정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범위를 낮췄다. 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었으나 이를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바꿔 벌금 최소부과선을 낮추면서 상한선을 뒀다. 위헌 논란이 됐던 사업자*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관계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단일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마찰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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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