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29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여당에 전달했고,여당은 이를 받아 정부 부처등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일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의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단일 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나 여당이 제시했던 초안에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삭제했다. 또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 후 1년뒤, 50인 미만에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의 규정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범위를 낮췄다. 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었으나 이를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바꿔 벌금 최소부과선을 낮추면서 상한선을 뒀다. 위헌 논란이 됐던 사업자*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관계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단일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마찰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