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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오늘(29일) 국회법사소위 심의

정부와 재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늘(29일) 국회법사위 소위에서 심의에 들어간다. 정부는 재계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여당에 전달했고,여당은 이를 받아 정부 부처등의 의견을 취합해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일안을 중심으로 국회 법사위의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단일 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나 여당이 제시했던 초안에서 상당 부분 완화됐다. 우선,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시 책임을 묻는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삭제했다. 또 초안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4년 미루기로 했었지만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100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표 후 1년뒤, 50인 미만에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하는 안을 마련했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대폭 완화했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의 규정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바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조항 범위를 낮췄다. 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원안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었으나 이를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바꿔 벌금 최소부과선을 낮추면서 상한선을 뒀다. 위헌 논란이 됐던 사업자*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관계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와 여당의 단일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마찰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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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