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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서구 원대2지구‘바른땅 만들기’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요소 해결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대구 서구청은 원대동1가 106번지 일원 ‘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대구 서구 원대동1가 106번지 일원(경일중학교 동편)은 지적도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현황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건축행위와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줌으로써 각종 개발행위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이웃 간의 토지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지역은 축척간 이격, 도로 및 구거 부지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경계를 바로잡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결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량비, 취득세, 등기비용 등 토지소유자의 비용부담 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대구 서구에는 3,200여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이웃 간의 토지분쟁 및 건축 등 개발사업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나,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610여필지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지적방식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 증대, 지적측량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금번 원대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 앞으로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구민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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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