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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유성구, 하수도 사용료·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 일제정리 총력

구역별 특별징수반 운영 등 일제정리

 아시아통신 김성연 기자 | 유성구는 내달 3일까지 하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체납 징수할 예정이며 구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물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특별징수 반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해 압류 및 채권 확보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하수 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며,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하여 체납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납부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유성구 건설과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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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며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성장기 맞닥뜨릴 수 있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무”라며, “